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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새마을금고 징계, 중앙회 요구와 달라도 유효"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10 13:17
수정2026.04.10 13:34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중앙회 회장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임모씨가 A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12월 A 금고에 감정 업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을 사유로 금고 상무 임씨에 대한 면직 징계를 요구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듬해 4월 임씨에 대해 면직이 아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씨는 정직 1개월 뒤 복직했으나 중앙회는 거듭 A 금고를 상대로 '임씨를 면직 처분하지 않으면 금고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고, 결국 금고는 2023년 2월 면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임씨는 두 번째 조치인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금고의 손을 들어줬는데, 금고의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은 중앙회장의 제재 요구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뒤이은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고,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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