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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건설, 대금 안주고 무더기 부당특약…공정위 경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10 11:12
수정2026.04.10 11:55

[앵커]

이랜드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다 계약서에는 부당한 특약을 넣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이랜드건설의 갑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은 50여 곳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60억 원 규모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협력사의 위탁 업무가 완료되면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랜드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민원 처리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319개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후 시정 조치한 점을 감안해 지난달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앵커]

이랜드그룹 전체로 봐도 하도급대금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공정위 점검에 따르면, 이랜드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을 가장 많이 미룬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넘긴 비율이 이랜드 8.84%로, 두 번째로 높은 대방건설의 2배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이랜드는 7.11%의 비율을 기록해 대금 늑장 지급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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