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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다르다고 교섭 분리 안 돼"…노동위, 줄줄이 기각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10 11:12
수정2026.04.10 11:47

[앵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동자들이 같은 사업장에 있어도 근로조건 등에 따라 원청과 따로 교섭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죠. 

시행 이후 계속 수용됐던 하청노조의 분리 요구가 처음으로 기각됐습니다. 

배경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정민 기자, 노동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 건가요?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9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아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청인 쿠팡CLS의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울산지방노조위원회도 유사한 이유로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기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위는 전날까지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등 10건을 모두 인용해, 기각 판단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일부 지방노동위원회들의 이번 결정은 같은 업무를 하는 하청 근로자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로 교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개정된 노동법 시행령에서 교섭단위 분리 요건을 완화해, 노동조합들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재심 신청을 낼 수 있어 법적 분쟁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교섭분리 단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긴 했죠? 

[기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를 둘러싼 사건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한국전력공사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배전사업' 별도 분리를 신청한 데 대해 인용했습니다.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이 전신주, 변압기, 개폐장치 등 전력 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로서 하청 노동자의 작업공간을 직접 통제하고, 작업환경을 실질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배전사업이 송변전, 검침, 고객지원, 시설·환경 유지관리 등 다른 사업 부문에 비해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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