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10 10:30
수정2026.04.10 10:32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제공=연합뉴스)]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오는 17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31일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키움증권, 해외주식 환헤지 상품 일반투자자로 확대
대신證, MTS '중개형 ISA 화면' 개편…투자·절세 관리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