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연합뉴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정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당시 법원은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대표 측은 “예상하기 어려운 사태 발생 이후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 이후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를 거쳐 올해 초 KB증권 고문으로 복귀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환매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한편,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역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천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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