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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사업계획서 중복 확인"…中企 지원 심사체계 개선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10 10:10
수정2026.04.10 14:30


정부가 일부 정책자금에 활용 중인 대리신청이나 작성을 막기 위한 동일 IP 신청 여부 확인절차를 올 하반기부터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합니다.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 섭외 방식 및 연간 심사 참여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TF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합니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합니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 완화 및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기획 지원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어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불법 브로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다음 주에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그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제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법을 통해 금지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 중기부의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부당개입 여부조사를 위한 출석·진술·자료 요구 권한 및 불응시 수사의뢰를 논의했습니다. 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신고 및 포상체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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