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쿠팡CLS, 분리 교섭 안돼”… 첫번째 기각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09 21:19
수정2026.04.10 05:49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오늘(9일) 기각했습니다. 노동위가 하청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노동위를 비롯한 각 지방 노동위는 이날 9건의 교섭 단위 분리와 2건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심판회의를 했고, 그 결과 4곳은 기각을 나머지 7곳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판정을 받은 4곳은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이나 교섭 단위 분리 불인정 가능성이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각 판정은 SK에너지, 쿠팡로지스틱스비스, 에쓰오일, 고려아연, 인정 판정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국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은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동희오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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