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담합 확인되면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4.09 17:51
수정2026.04.09 18:19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9일) 회의를 열고, 경찰청에 전국 단속 강화와 첩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담합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최대 3년간 재개업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선 합동 점검에서는 중개사 간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통보됐으며, 국세청은 탈세 신고 780건을 접수해 검증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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