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5월9일 허가 신청하고 9월9일까지 팔면 중과세 배제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09 17:51
수정2026.04.09 18:19
[앵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을 시간적 여유를 더 준 건데요.
이번 조치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다음 달 9일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허가 신청 이후 소요 기간 탓에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할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보완이 물꼬를 텄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6일) :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에 정부가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하면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더 생긴 셈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양도를 완료해야 하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 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시장에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다주택자들이 이미 매물을 시장에 많이 내놓아서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결국은 외곽으로 영향을 미치지 강남 3 구라든가 핵심 지역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정부는 비거주 1 주택자도 다주택자처럼 전세 낀 집을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을 시간적 여유를 더 준 건데요.
이번 조치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다음 달 9일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허가 신청 이후 소요 기간 탓에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할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보완이 물꼬를 텄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6일) :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에 정부가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하면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더 생긴 셈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양도를 완료해야 하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 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시장에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다주택자들이 이미 매물을 시장에 많이 내놓아서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결국은 외곽으로 영향을 미치지 강남 3 구라든가 핵심 지역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정부는 비거주 1 주택자도 다주택자처럼 전세 낀 집을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전·SK하닉 임원도 던졌다…신고가 찍자 '팔자' 4배 쑥
- 2.'연 8%' 청년미래적금, 도약계좌서 갈아타기 어떻게
- 3.최대 42만원 돌려준다…이참에 스마트폰 바꿀까?
- 4.어르신 지하철 이어 버스도 공짜?…서울시의회 무슨 일?
- 5.[단독] 공무원만 '비과세'?…국세청, 재경부에 복지포인트 유권해석 요청
- 6.정용진 결단…전국 스타벅스 22일 3시 문 닫는다
- 7.앤트로픽 서울 상륙…삼성·LG·네이버·넥슨 협업 거점된다
- 8."직장 구했더니 남편 표정이"…맞벌이가구 역대 최대
- 9."월 50만원 3년 부으면 연 수익 최대 19%"…'이 통장' 주목
- 10.[단독] 계란값 상승에 결국, 이마트 5년만에 미국산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