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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월9일 허가 신청하고 9월9일까지 팔면 중과세 배제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09 17:51
수정2026.04.09 18:19

[앵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을 시간적 여유를 더 준 건데요. 

이번 조치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다음 달 9일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허가 신청 이후 소요 기간 탓에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할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보완이 물꼬를 텄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6일) :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에 정부가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하면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더 생긴 셈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양도를 완료해야 하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 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시장에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다주택자들이 이미 매물을 시장에 많이 내놓아서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결국은 외곽으로 영향을 미치지 강남 3 구라든가 핵심 지역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정부는 비거주 1 주택자도 다주택자처럼 전세 낀 집을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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