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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털릴라' 780억 공공 가상자산…압수 즉시 기관지갑으로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09 17:07
수정2026.04.10 08:02


검찰과 경찰에서 가상자산 탈취·분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기관 보유 가상자산 관리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압수 즉시 기관지갑으로 옮기고, 개인키는 분산으로 관리하며, 혹여 유출 시에는 즉각 계정을 동결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수사나 세금징수 과정에서 확보된 가상자산은 늘어나고 있었는데, 내부관리 규정이 사실상 없고 인식도 부족해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에서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간에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현장 지갑이나 USB 등에 보관해 기관이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복구구문의 유출·분실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이에 이번 대책은 압수 즉시 기관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취득의 경우 법 집행에 따른 가상자산 통제권 확보를 위해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하는 즉시 기관명의 지갑이나 위탁사업자가 열어둔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이들의 협조를 얻어 법 집행 대상자의 거래소 계정 접근을 차단합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경우 수령 즉시 처분해 리스크를 줄입니다. 

취득 후 보관의 경우 직접 보관 시에는 관리기관 지갑 생성 시 발급되는 가상자산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를 2명 이상이 나눠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또,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 방식으로 해킹 등 사이버보안 위협을 막습니다. 

위탁 보관하게 되면 직접보관 때 보성 조치뿐 아니라 정해진 인원수가 충족돼야 가상자산이 이체되는 다중서명 체계도 적용합니다. 

동시에 관리와 점검에 있어서는 ▲금고와 CCTV(폐쇄회로) 등 물리적 통제 강화 ▲출입권한 목록 정기 검토 갱신 ▲출입내역 주기적 점검·보고 등 물리적 관리를 강화합니다. 위탁보관자산 역시 실사 자료와 입·출고 등 거래 내역 및 보안사고 발생 여부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합니다. 또, 주소·집행내역 등 관리하는 내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잔존 자산을 즉시 이전하고 거래 제한·계정 동결 등 비상조치를 시행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해킹이 확인되면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 보고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가상자산 관리 규모에 따라 관리·감독 전담조직을 두고, 담당자 대상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의 모의훈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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