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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부과"…100% 사기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09 17:01
수정2026.04.09 17:50

[소방기관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 주의 (전남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소방기관을 사칭해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장성군 한 주유소에 소방기관을 사칭한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소방 점검 시 리튬이온 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 안내 문자를 보내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54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번 수법은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와 유사하지만, 소방 점검과 행정 처분을 언급해 업자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든 형태입니다. 

 전남소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언급하며 물품 구매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며 "유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119나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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