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위기 건설업계에 '숨통'…정부공사 기간 연장·계약금 조정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09 16:36
수정2026.04.10 08:00
정부가 중동사태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발주의 계약 금액과 계약기간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제(9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시의 아스콘(아스팔트와 골재를 섞은 도로 포장재) 생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 등으로 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공사비 상승분 반영, 납품 기한 연장, 공사 기간 조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오늘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90일(조정제한기간) 이상 경과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예외를 적용한 겁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체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도 조정됩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을 적극적으로 면제하고, 필요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원가 관리 강화 조치도 시행합니다.
오는 20일에는 약 6300여개 규격의 시설자재 정기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현재 반기별로 이뤄지고 있는 가격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해 직전조사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시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표할 계획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주별로 관리하고,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와 석고보드 등의 자재는 월별로 관리합니다.
물가조사기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꾸려 정부공사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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