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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도 떼어냈다…유통·플랫폼 공룡 '전금업 라이선스' 반납 속출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09 16:17
수정2026.04.09 19:20


유통·플랫폼 기업들이 전자금융업(전금업) 라이선스를 잇따라 반납하며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결제 관련 기능과 라이선스 구조를 재정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 변화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결제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 사업자와 협업하는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야놀자, SSG닷컴, 롯데쇼핑, 네이트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기업들은 최근 2년 사이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하면서 말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야놀자는 이달 2일, SSG닷컴은 지난 2월, 네이트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7월, 롯데쇼핑은 지난해 5월 각각 라이선스를 정리했습니다.

선불업은 고객이 미리 충전한 자금을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구조로, 결제 기능을 넘어 사실상 '지갑'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 충전금을 외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등 자금 보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들 사업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선불충전금 기반 결제 수단을 별도 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전환했습니다. SSG닷컴은 'SSG페이먼츠', 롯데쇼핑은 '롯데멤버스'로 관련 사업을 넘기며 결제 기능을 분리했습니다.

야놀자의 경우 플랫폼 사업 분할과 구조 재편의 성격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야놀자는 2024년 플랫폼 사업 부문을 분할한 이후 인터파크트리플과의 합병을 통해 '놀유니버스'를 출범시켰고 해당 법인이 별도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네이트커뮤니케이션의 경우, 2009년 SK커뮤니케이션즈 시절 싸이월드 '도토리' 등 선불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획득했으나 2014년부터 사실상 결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자진 철수한 사례로 꼽힙니다. 

이같은 흐름은 규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은 인력·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금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체 임직원의 5% 이상을 전산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의 보안 전문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할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산 인력과 보안 인력 유지 비용이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질 심사 요건 수준으로 강화됐다"라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결제를 내재화하는 것보다 별도 법인 혹은 외부 전문 사업자와 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시장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유통·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할 유인이 약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소 사례는 총 6건이며, 이 가운데 4건이 자진 철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향후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플랫폼 내 결제 내재화가 일종의 방편으로 꼽혔지만, 이제는 결제는 전문 법인에 맡기고 본업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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