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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시간 단위 쪼개 쓴다…못 쓰게 하면 벌금 [많이 본 경제기사]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09 15:41
수정2026.04.11 08:00

앞으로는 1시간의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란 기사인데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차 사용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1시간 휴가의 제도화는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1시간은커녕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 쓴다는 직장인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유급 연차휴가가 보장된다'라고 답한 직장인은 10명 중 7명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직은 87%가 연차 보장을 받는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46%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연차를 6일도 못 쓴다는 직장인도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휴가권 보장을 위한 직장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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