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3 이거 넣어두면 국민연금 평생 2배 더 받는다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른바 '고3 국민연금 자동 임의가입제'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년층의 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를 조기에 시작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도는 만 18세부터 26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시행 시 2009년생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첫 가입 시 1개월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계획으로, 2027년 기준 약 4만 2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받게 되고,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가입 기간 1개월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낮은 청년층 가입률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로, 주요 선진국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취업난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향후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만 18세에 가입 이력을 만든 뒤 납부 유예와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에 가입 후 납부를 미루다가 27세에 취업하면 이미 10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고, 이후 여유 자금이 생기면 미납 기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 수준이며, 이를 10년 납부하면 월 약 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납부 시에는 약 41만 원으로 증가하며, 보험료를 높이면 수령액도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36만 원을 20년 납부할 경우 약 71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에 첫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첫 달 보험료만 납부하더라도 이후 납부 예외 상태에서 사고나 사망이 발생하면 관련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가 지원한 보험료는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반환일시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에서는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추납제도 활용이 늘어나면 기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 낮은 소득 기준으로 장기간 가입할 경우 연금 산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9천 원 수준으로, 최소 노후 생활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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