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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 132억 돌려 받나…금감원 "카드사 환급 책임"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4.09 14:53
수정2026.04.09 15:18

[앵커] 

티몬과 위메프 사태 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카드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습니다. 

할부로 결제한 고객들은 결제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최윤하 기자,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기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8일) 회의를 열고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소비자가 카드사에 행사한 청약철회권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여행과 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티몬·위메프 사태 배상 책임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영세 판매사나 PG사는 배상능력이 부족하고 위메프는 파산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불가능했는데요. 

금감원은 조정이 이뤄지면 카드사 등에 접수된 약 13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관련 대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환불을 받은 사례도 등장했다고요? 

[기자] 

소비자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17일 티몬에서 해외상품을 할부로 구매하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판매사 측에서 티몬 정산 지연이 발생해 여행계약을 거절했고, 이에 결제를 취소하고 B 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습니다. 

A 씨는 여행계약서를 2024년 3월 말 받았지만 실제 여행서비스는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분조위는 구매 상품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는데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 해석, 할부거래법의 개정 취지, A 씨가 청약철회에 이른 특수한 사정 등을 근거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을 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소송 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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