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체류 3년 단위 재편…숙련인력 최대 12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9 14:30
수정2026.04.09 14:32
[외국인 노동자 (CG) (연합뉴스TV 제공)]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을 막고 숙련기능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3년 단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로얄호텔에서 가진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5∼2025년 사업장변경 실태 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41.6%는 국내에 머물며 한 번 이상 사업장 변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경 사유는 계약 해지·종료가 84.2%로 대부분이었는데,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수도권 쏠림, 특정 업종 기피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장변경 요건 개선과 함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보완방안, 미스매치 완화방안 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2년 일정한 시기 사업장변경 제약은 필요하다"면서 "동일 산업 내 이동 원칙 유지, 특정 지역 이동쿼터 할당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체류기간을 3년 단위로 재편하고 언어·기능 등 재고용 항목 도입, 장기근속에 재고용 가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1년 10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출국·재입국 후 4년 10개월을 연장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첫 3년 근무 후 언어·기능 숙련도 등을 충족하면 추가 3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보다 유연한 장기체류 구조 전환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비전문 단계에서 검증된 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 등 비자로 전환하면 최대 12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을 통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교육이나 전문기관 직업훈련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 및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설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문제는 숙소 제공에서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E-9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단순노무직뿐 아니라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 교수는 숙련기능 외국인력 육성을 위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 등 3개의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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