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LGU+에 시정 권고…왓챠 데이터 침해 피해 인정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4.09 14:25
수정2026.04.09 14:27
오늘(9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에서 LG유플러스의 해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지난달 30일 인정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왓챠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계약 범위를 초과해 자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재처는 LG유플러스에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명령하는 시정권고 결정도 내렸습니다.
LG유플러스는 왓챠와 맺은 영화 데이터베이스(DB) 공급계약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계약 목적과 다르게 해당 데이터를 자사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 개발 과정에 활용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개발자 모드에 표시되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데이터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즉, 실제 서비스 화면에 최종적으로 노출됐는지와는 별개로,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보유한 행위 자체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정사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데이터가 오픈데이터에 해당하거나 계약상 허용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지식재산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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