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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승소…빗썸·코인원 '촉각'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09 14:00
수정2026.04.09 19:16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하면서 영업 일부정지를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오늘(9일) 오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의무이행을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가 지난해 2월 FIU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입니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5천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당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도 부과했다. 고객확인의무 이행 미흡 등 특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선 별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빗썸도 비슷한 사유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빗썸도 지난달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로 두나무 측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며 "판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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