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 달 방값이 1000만원"…세금 내느니 월세?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09 11:26
수정2026.04.10 07:51

[앵커] 

양도세뿐만 아니라 부동사 시장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산가들의 선호도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그리고 무엇보다 보유세 문제 등이 다방면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느 정도 초고가 부동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100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는 3건뿐이었습니다. 

작년 1분기 11건과 비교할 때 73% 줄어든 건데요. 

올해 1분기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각각 156억 5000만 원, 140억 4000만 원에 총 2건 거래됐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는 1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한남동 한남더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에서도 10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던 것과 대조됩니다. 

가격도 떨어졌는데, 나인원한남 전용 244㎡의 경우 지난해 8월 최고가인 167억 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들어선 140억~150억 원 사이에서 손바뀜 됐습니다. 

반면 1000만 원 이상 월세 계약은 1분기 6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습니다. 

[앵커]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요? 

[기자] 

올해 보유세는 오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7% 오르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상한까지 늘어나는 아파트가 속출할 예정인데요.

공시가격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변수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언제든 상향할 수 있어, 과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6월 말부터 카드 없이 ATM 인출시 QR 인증 거쳐야
KLPGA 'iM금융오픈 2026' 개막…황병우 "지역경제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