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까지 허가 신청 '매도 데드라인'…신청만 해도 중과세 피한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09 11:26
수정2026.04.09 11:43
[앵커]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대 30% 포인트 중과와 관련해, 정부가 몇 주 간의 유예를 주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의중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원래는 중과 시점이 어떻게 잡혀 있었고, 이번 변화로 시간이 얼마나 추가된 겁니까?
[기자]
원래는 다음 달 9일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까지 마쳐야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약 3주간의 시간이 더 생긴 셈입니다.
다만 토지거래를 허가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 강남·서초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즉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지역별로 허가 처리 속도가 차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이달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주택자에게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한 겁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 주택자도 다주택자처럼 전세 낀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요?
[기자]
오늘(9일) 정부 보완방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향후 발표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 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 매도 시, 다음 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대 30% 포인트 중과와 관련해, 정부가 몇 주 간의 유예를 주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의중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원래는 중과 시점이 어떻게 잡혀 있었고, 이번 변화로 시간이 얼마나 추가된 겁니까?
[기자]
원래는 다음 달 9일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까지 마쳐야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약 3주간의 시간이 더 생긴 셈입니다.
다만 토지거래를 허가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 강남·서초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즉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지역별로 허가 처리 속도가 차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이달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주택자에게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한 겁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 주택자도 다주택자처럼 전세 낀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요?
[기자]
오늘(9일) 정부 보완방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향후 발표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 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 매도 시, 다음 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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