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 지급"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09 11:21
수정2026.04.09 11:22
국세청은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동산 탈세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오늘(9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과거 지급 사례를 보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씨에게는 약 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낸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 경비 계상 사실을 확인해 양도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주택을 사들일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한 B씨에게는 6천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습니다.
C씨는 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신고센터 개통 이후 지난달 말까지 780건이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를 다른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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