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된 비트코인 7억원 규모 가압류 신청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09 11:18
수정2026.04.09 11:21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오지급한 비트코인 62만개 중 회수하지 못한 7개를 돌려받기 위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지급 사태 발생 당시 비트코인 7개 가치를 고려하면 7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오늘(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오지급 사태 이후 일부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하기 전, 채무자가 돈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신청에 따른 반환소송 조치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습니다.
빗썸은 수십 분 뒤 지급을 취소했으나 일부 고객이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 자산을 구매해 123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사고 직후 지급을 취소하고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수습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물량이 회수됐지만, 개별 접촉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은 사측의 실수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 매각해서 돈으로 환산(현금화)한 분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재앙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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