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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불공정 관행' 손본다…정부·건축계 공동 개편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9 10:48
수정2026.04.09 11:00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심사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5개 단체와 함께 내일(10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계 주요 단체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설계공모 전반의 구조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심사 과정 생중계, 심사위원 위촉 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인지하거나 발견할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향후 공모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도입합니다.

심사 결과 공개 범위도 단계별 평가 결과까지 확대되고, 특정 직군이 심사위원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구성 기준도 강화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모 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고려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현장 답사를 의무화하며 법령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공모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건축허브’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정보 공개와 절차 투명성을 높이고, 현재 분산된 공모 정보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시행령과 지침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건축 설계가 선정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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