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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중개사 '담합 정황' 적발…정부 "등록취소 등 강력 처벌"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9 10:40
수정2026.04.09 11:00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개사 담합 정황이 적발되면서 정부가 전방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공인중개사 담합과 탈세 등 주요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 고액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매물을 공유하거나 비회원과 거래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담합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즉시 경찰에 통보됐으며, 추가 증거 확보 시 수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를 지시했으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3년간 재개업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으며, 중요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허위 세대분리와 허위 비용 계상, 자금 출처 미신고 등 대표적인 탈세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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