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초록우산과 '신탁 통한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09 09:57
수정2026.04.09 09:58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과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자산을 기부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부 신탁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부 신탁은 기부자가 생전에 재산을 금융회사 등 수탁사에 맡기고, 유고가 생기면 신탁 계약으로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복잡한 기부 절차를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후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상속, 기부 등을 실행할 수 있어서 유언의 변경이나 훼손에 대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록우산의 후원자가 기부 신탁 의사를 밝히면 생전에는 수탁자인 교보생명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부자는 필요 시에 재산을 본인의 병원비나 요양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초록우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미리 설계합니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초록우산 등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재산은 기부 신탁을 활용하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단느 설명입니다.
교보생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탁을 통한 기부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초록우산이 중·고액·후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산 기부에 대한 기부자 인식' 설문조사(7213명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기부 의향이 있으나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망설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기부 신탁을 활용하고 나눔의 가치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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