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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도 '숨통'…양도세 중과 유예,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9 09:36
수정2026.04.09 10:10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기존대로 다음달 9일까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과 심사 기간(최대 15영업일)으로 인해 매매 시점이 불확실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다음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 일정 기간 내 매도 조건이 붙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2025년 10월 신규 지정 지역 주택은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같은 기한 내 허가 신청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매도 타이밍 불확실성을 해소해 시장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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