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무심코 전자담배 물다가 1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달 24일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9일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고, 온·오프라인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지면서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 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점검은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점검 대상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 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으로,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광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 등 관계 부서와 함께 현장 중심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의 성인 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유무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살필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의 금연 분위기는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금연 시도율은 43.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을 통해 금연클리닉 등록과 전문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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