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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바뀌자 “부담 줄고 변수 남아”…정부 긴장 대응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9 07:22
수정2026.04.09 07:25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개편 요지 (산업통상부 제공=연합뉴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도 개편으로 국내 기업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지만, 품목별 영향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기존 '함량 기준'에서 '전체 통관 가격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산정 방식이 단순화되면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관세 대상 품목 수가 약 17% 감소하면서 전체 관세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초고압 변압기,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은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 제품은 오히려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일부 반영된 것"이라며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자체는 단순화됐지만 적용 기준 변화로 인해 실무 대응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이차보전 등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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