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소 3개 노조와 교섭?…'하청노조 쪼개기 교섭' 현실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9 05:53
수정2026.04.09 07:39
[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관계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하청 노동조합 간에 교섭단위를 나눠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나왔습니다.
정확히 노동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기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8일)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하청노조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서로 다른 상급 노조에 속해 있다면 별도로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면서 대기업 중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서 포스코는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한 상태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총 하청노조 2곳과도 따로 교섭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최소 3개 하청 노조와 따로 교섭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포스코의 사례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하청 노조가 백 열다섯 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여든 곳 넘는 사건이 현재 심사 중입니다.
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노조도 1천 곳에 육박하고, 조합원 기준으로는 약 14만 4천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교섭 주체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노조별로 다른 요구에 대응해야 하고 한쪽과 합의해도 다른 노조가 다른 요구를 하는 구조가 반복될 것으로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별로 쟁의 시점이 달라질 경우에는 생산 차질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구조는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조선처럼 다층 하청 구조를 가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어제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내부에서는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기자]
처우와 공정성 문제 때문인데요.
이번에 직고용하기로 한 7천 명은 기존 정규직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인데, 동일 처우를 적용하면 수천억 원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차등을 두면 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는 절차적 합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과 상대적 박탈감을 문제 삼고 있고, 하청 노동자 측은 별도 직군 편입 등으로 차별이 고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비용 부담과 노사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번 직고용이 노사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를 걷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자]
정부는 이란이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협에 묶여있는 우리 선박은 26척이고, 이 중 5척이 한국에 들어오는 선박입니다.
그중 4척에 원유가 실려있어 에너지 수급상 호르무즈 통행 여부가 중요한데요.
정부는 약 1억 9천만 톤 규모의 비축유를 바탕으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비축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다음 달까지는 사용할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관계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하청 노동조합 간에 교섭단위를 나눠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나왔습니다.
정확히 노동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기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8일)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하청노조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서로 다른 상급 노조에 속해 있다면 별도로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면서 대기업 중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서 포스코는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한 상태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총 하청노조 2곳과도 따로 교섭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최소 3개 하청 노조와 따로 교섭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포스코의 사례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하청 노조가 백 열다섯 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여든 곳 넘는 사건이 현재 심사 중입니다.
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노조도 1천 곳에 육박하고, 조합원 기준으로는 약 14만 4천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교섭 주체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노조별로 다른 요구에 대응해야 하고 한쪽과 합의해도 다른 노조가 다른 요구를 하는 구조가 반복될 것으로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별로 쟁의 시점이 달라질 경우에는 생산 차질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구조는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조선처럼 다층 하청 구조를 가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어제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내부에서는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기자]
처우와 공정성 문제 때문인데요.
이번에 직고용하기로 한 7천 명은 기존 정규직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인데, 동일 처우를 적용하면 수천억 원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차등을 두면 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는 절차적 합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과 상대적 박탈감을 문제 삼고 있고, 하청 노동자 측은 별도 직군 편입 등으로 차별이 고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비용 부담과 노사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번 직고용이 노사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를 걷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자]
정부는 이란이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협에 묶여있는 우리 선박은 26척이고, 이 중 5척이 한국에 들어오는 선박입니다.
그중 4척에 원유가 실려있어 에너지 수급상 호르무즈 통행 여부가 중요한데요.
정부는 약 1억 9천만 톤 규모의 비축유를 바탕으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비축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다음 달까지는 사용할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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