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하청 사용자성 인정…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8 20:15
수정2026.04.08 20:1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와 7개 하청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그 외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됩니다.
공사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동조합,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보안노동조합,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등 7개 하청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각각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또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동조합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청 노동자집단을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됐습니다.
민길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인 만큼,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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