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포괄임금 지침, 노사정 합의 무력화...강한 유감"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4.08 17:16
수정2026.04.08 17:29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3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계는 오늘(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과 관련,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지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노사정은 작년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액수당제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지급하는 방식이고 고정OT는 항목별로 구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경총은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 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경영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와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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