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불법 인상 제재 강화…부당이득 절반 환수한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08 17:15
수정2026.04.09 08:1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학원비 불법 인상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합니다.
정부는 오늘(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합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학원비에 대한 민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도 인상합니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무등록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20만원, 교습비 초과징수·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인데 이를 각각 2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로 상향합니다.
한편 정부는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모의고사비·재료비·기숙사비 등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학원 교습비 편법인상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교육청별로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 액수가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3일 기준) 1만5천925개소 점검 결과 2천394건이 적발됐고 3천212건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 (9.3억원 부과)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학원 교습비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이달 중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 지역의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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