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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증시 훼손, 사익 챙겨"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8 15:15
수정2026.04.08 15:18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는데,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합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건희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팀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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