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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런베뮤 없도록…기본급·수당 따로 표시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08 14:57
수정2026.04.08 15:26

[앵커] 

이른바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각종 수당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보고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주 80시간 가까이 일하다 청년 근로자가 과로사 한 유명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 숨진 근로자뿐 아니라 연장. 야간근로가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정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감안해 기본급과 수당을 한데 묶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실제로는 더 많이 일해도 그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해 공짜노동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를 '임금체불'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고 내일(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구분해서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진선 /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영세사업장의 제도 도입을 돕는 컨설팅 지원과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해선 기획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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