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가짜 임대차'로 아이파크몰 우회 지원…170억대 과징금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4.08 14:56
수정2026.04.08 15:18
[앵커]
HDC그룹이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수백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겉보기엔 임대차였지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었단 건데요.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까지 결정했지만, HDC 측은 정당한 거래였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HDC는 경영난을 겪던 계열사 아이파크몰과 사무실을 빌리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아이파크몰이 맡았는데, 임대료와 운영 위임료를 서로 상계해 돈은 거의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게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 원.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에 불과합니다.
17년간 사실상 무이자로 계열사를 도왔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HDC는 2020년 7월 이 사건 일괄 거래를 자금 대여 약정으로 전환했고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로, 무담보로 상임위원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HDC 법인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HDC 총수인 정몽규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개인 고발은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HDC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HDC그룹이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수백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겉보기엔 임대차였지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었단 건데요.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까지 결정했지만, HDC 측은 정당한 거래였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HDC는 경영난을 겪던 계열사 아이파크몰과 사무실을 빌리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아이파크몰이 맡았는데, 임대료와 운영 위임료를 서로 상계해 돈은 거의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게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 원.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에 불과합니다.
17년간 사실상 무이자로 계열사를 도왔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HDC는 2020년 7월 이 사건 일괄 거래를 자금 대여 약정으로 전환했고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로, 무담보로 상임위원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HDC 법인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HDC 총수인 정몽규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개인 고발은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HDC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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