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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광고 도용 비방' 유튜버 소송 대법 간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4.08 14:56
수정2026.04.08 15:14

[앵커]

현대자동차가 자사 홍보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비방 콘텐츠를 만든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급심에서 현대차가 모두 승소했지만 상고를 제기한 건데요.

저작권 침해의 범위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꽤 오래전 일인데, 어떤 사건이었죠?

[기자]



유튜버 김 모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현대차의 일부 제품들을 비판하는 영상 38개를 올렸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현대차의 홍보 영상 일부를 갖다 썼는데, 현대차가 저작권 침해라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현대차가 촬영하거나 편집한 게 아니라 저작권이 없고, 공익적 비판을 위한 정당한 인용이라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모두 현대차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김 씨가 비속어나 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고 봤고요.

또 김 씨가 현대차 영상의 소리를 지우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해 저작인격권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씨가 현대차 영상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하급심에서 모두 이겼는데 현대차가 대법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일단 현대차는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현대차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56개 영상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손해배상액도 현대차가 청구한 2억 원에 못 미치는 1심 약 2천만 원, 2심 약 1천만 원 수준만 인정됐습니다.

현대차는 김 씨가 무단으로 활용한 영상 전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점을 대법원에서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방 목적의 영상 활용을 어디까지 정당한 비평으로 볼지가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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