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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화상담 하청 직원 사용자성 인정…근거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08 14:40
수정2026.04.08 14:54


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을 전화상담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오늘(8일)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기준을 전제로 하되 ▲개별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로 구체적인 사용자성을 검토·자문했습니다. 

노동부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수탁업체)에 맡기고 운영장소와 시설, 장비 일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 시설 관리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선 여부와 범위 및 시기 등을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또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과 전화상담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대민 서비스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모회사의 사용자성이 부정됐습니다. 

해당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상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노조가 제시한 교섭의제에 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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