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안착 지원"…중기부·중기중앙회 설명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08 13:40
수정2026.04.08 14:22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8일)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해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 한달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노도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소통했습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현장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 등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정 노조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해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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