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막는다"…정부, '포괄임금 지침' 9년 만에 부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8 13:05
수정2026.04.08 14:01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고정OT(초과근무시간)'를 약정했을 때도 약정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고, 차액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처벌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법입니다.
포괄임금 관련 지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하고자 의견을 수렴했으나, 노사 양측 반발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침에서 사용자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집무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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