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등 과징금 171억·법인고발…공정위 "檢요청시 정몽규 고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8 12:59
수정2026.04.08 13:35
[HDC그룹 로고 (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HDC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에 속하는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천만원(잠정액)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HDC아이파크몰이 2023년까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33억∼360억원 상당을 차입하면서도 HDC에 지급한 이자는 47억원에 불과했고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합계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HDC에 57억6천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천80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HDC 측은 "3천여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되었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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