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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줄 깜빡 속았다…AI 표시 안하면 과징금 폭탄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08 11:25
수정2026.04.08 11:53

[앵커]

AI로 만든 가짜 의사나 교수가 제품의 효과를 과장해 설명하는 광고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인지 잘 구분도 안될 정도로 정교해져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제도가 마련됩니다.

신채연 기자, 가상인물 표기가 의무화된다고요?

[기자]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에선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사진·동영상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앵커]

표시 의무를 어기면 제재도 받게 되죠?

[기자]

가상인물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광고에 허위, 과장의 내용이 있고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켜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한다면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물릴 경우 현재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1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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