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하느니 실업급여?…작년 부정수급 332억 '사상 최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8 11:25
수정2026.04.08 11:50
[앵커]
달달한 시럽에 빗댄 별명까지 등장했던 실업급여에서 단순 편법을 넘은 부정수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진 퇴사를 해고당했다고 속이거나 일자리를 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타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부정수급, 액수로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32억 원으로 처음으로 330억 원선을 넘겼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24% 급증한 규모입니다.
부정수급 건수로 봐도 지난해 2만 5천여 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인데요 고용노동부 측은 "관련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부정수급을 적발해 돌려받는 반환명령액은 지난해 627억 원이었는데요.
반복적인 부정수급이나 사업장과 노동자가 단체로 짜고 수급을 하는 등의 악성 사례에 대해 최대 5배 추가 징수가 이뤄진 영향입니다.
[앵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뿐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제도 손질이 이뤄진다고요?
[기자]
올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소 월 198만 원 이상을 받지만, 주 40시간 일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90만 원 안팎입니다.
실업급여는 각종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퇴직 전 1년 6개월 가운데 6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반복 수급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달달한 시럽에 빗댄 별명까지 등장했던 실업급여에서 단순 편법을 넘은 부정수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진 퇴사를 해고당했다고 속이거나 일자리를 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타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부정수급, 액수로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32억 원으로 처음으로 330억 원선을 넘겼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24% 급증한 규모입니다.
부정수급 건수로 봐도 지난해 2만 5천여 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인데요 고용노동부 측은 "관련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부정수급을 적발해 돌려받는 반환명령액은 지난해 627억 원이었는데요.
반복적인 부정수급이나 사업장과 노동자가 단체로 짜고 수급을 하는 등의 악성 사례에 대해 최대 5배 추가 징수가 이뤄진 영향입니다.
[앵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뿐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제도 손질이 이뤄진다고요?
[기자]
올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소 월 198만 원 이상을 받지만, 주 40시간 일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90만 원 안팎입니다.
실업급여는 각종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퇴직 전 1년 6개월 가운데 6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반복 수급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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