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늘 1시간 연차 낼게요…못 쓰게 하면 벌금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08 11:25
수정2026.04.08 11:45

[앵커] 

근무 중에 개인 용건으로 한두 시간 정도만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현실적으로 반차 정도를 쓰는 게 최선이죠. 



법에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조항만 있어 주는 방식은 대부분 기업 재량이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진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없어 하루를 통으로 쉬거나 반차, 또는 반반차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한 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쪼개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연차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앵커]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일수를 2배로 늘리는 법안도 의결됐죠? 

[기자] 

현재 난임 치료 휴가 6일 중 유급 휴가일은 이틀인데, 이걸 4일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4시간만 단축근무를 할 때 반드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동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도 구체화했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주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와 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제12대 심평원장에 '李 싱크탱크' 홍승권 서울대 교수
수액세트 대란 우려…정부 나프타 우선공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