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시간 연차 낼게요…못 쓰게 하면 벌금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08 11:25
수정2026.04.08 11:45
[앵커]
근무 중에 개인 용건으로 한두 시간 정도만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현실적으로 반차 정도를 쓰는 게 최선이죠.
법에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조항만 있어 주는 방식은 대부분 기업 재량이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진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없어 하루를 통으로 쉬거나 반차, 또는 반반차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한 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쪼개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연차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앵커]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일수를 2배로 늘리는 법안도 의결됐죠?
[기자]
현재 난임 치료 휴가 6일 중 유급 휴가일은 이틀인데, 이걸 4일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4시간만 단축근무를 할 때 반드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동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도 구체화했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주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와 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근무 중에 개인 용건으로 한두 시간 정도만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현실적으로 반차 정도를 쓰는 게 최선이죠.
법에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조항만 있어 주는 방식은 대부분 기업 재량이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진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없어 하루를 통으로 쉬거나 반차, 또는 반반차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한 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쪼개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연차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앵커]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일수를 2배로 늘리는 법안도 의결됐죠?
[기자]
현재 난임 치료 휴가 6일 중 유급 휴가일은 이틀인데, 이걸 4일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4시간만 단축근무를 할 때 반드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동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도 구체화했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주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와 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실적 충격에 30% 폭락한 한미반도체…오너는 자사주 담았다
- 2."7급인데 월급 260만 원"…삼전 성과급에 공무원 박탈감
- 3.성과급 6억원 받는 삼성맨…근로소득세 2억5천만원?
- 4."이번엔 결코 안 놓친다"…삼성전자 빚투 사상 첫 4조 돌파
- 5.삼성전자 노사 극적타결…'12% 성과급' 10년 보장 합의
- 6.월 317만원 국민연금 수령자 나왔다…비결은 뭘까?
- 7.국민연금 일하면 손해 옛말…월 500만원 벌어도 다 준다
- 8.스벅 이어 무신사…李 대통령 "사람 탈 쓰고 이럴 수가"
- 9."삼전·하닉 얘기하면 가만 안 둘 것"…부장의 살벌한 경고
- 10.파업중지 긴급조정권, 발동 되면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