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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계대출 증가폭 또 늘었다…"농협 등 집단대출 순차반영"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8 10:49
수정2026.04.08 12:03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집행분이 아직 반영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8일) 발표한 '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 5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 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3조원 증가해 전월(4조 1000억원)대비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 은행권 주담대는 30억원, 제2금융권은 3조원 늘어나면서 증가폭을 줄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1조 1000억원→-1조 5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기타대출(-7000억원→5000억원)은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원 증가해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고, 상호금융권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은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규모가 전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대출과 2금융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다소 증가했다"며 "이는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귝 대출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영향에 기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 중동지역 리스크 요인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 업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의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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