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구독 총비용 '깜깜이'…위약금도 제각각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4.08 10:48
수정2026.04.08 12:00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천624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피해 품목은 정수기가 58.2%(1천528건)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 관련 피해도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피해 유형은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천446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 가운데 3개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 품목에 대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가전 구독 경험이 있는 소비자(5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계약 시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 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했습니다.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4%(157명)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AS 조치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모든 수리(AS)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했으나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온라인 홈페이지 내 모든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제공하고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가전·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다른 사업자까지 총 비용·소비자판매가격 표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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