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시간만 연차 쓸게요"…연차휴가 시간단위 쓴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4.08 08:28
수정2026.04.08 08:30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기존처럼 하루나 오전, 오후 단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도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3일을 사용할 경우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에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를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입니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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