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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강화…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기준 통일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07 19:12
수정2026.04.08 06:00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가 동일한 기준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기준을 통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범죄수익금 인출을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별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가 허용되고 있으며,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 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9월 간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출금지연 예외건수는 1천490건으로 전체 출금지연 예외건수인 2천526건의 59%를 차지했습니다.



강화된 출금지연 예외 기준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는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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