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농·축협도 가계대출 막힌다…10일부터 비조합원 대상 적용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4.07 18:15
수정2026.04.07 18:16
농·축협 단위 조합이 오는 10일부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합니다.
오늘(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하는 농·축협 조합의 비·준조합원 가계대출을 10일부로 취급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곳은 대출 중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서민 금융상품,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 민생 관련 대출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1%)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때까지 유지될 예정으로 해제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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