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불이익 없앤다…與 "신혼부부 대출 기준 1.2억까지"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07 17:57
수정2026.04.07 18:0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2호·3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 연 8천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높여, 혼인신고가 불리해지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7일) 공약 발표식에서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해도 혼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기존의 결혼 페널티 체제를 결혼 인센티브 체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기준 현실화와 대출 심사 체계 내 '신혼계수' 도입 ▲주거 안정을 위한 취득세 중과 부담 완화 ▲혼인 후 일정 기간 복지 수급 자격 유예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혼인신고로 부부 합산 소득이 늘어나 특례대출이나 복지 자격 요건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현행 8천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소형 주택을 보유했던 신혼부부가 결혼 후 공동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운전자들의 실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충전소 요금 표시를 의무화해 요금 스트레스를 줄이고, 급속 충전기 확충 및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섭니다. 또, 고장 난 충전소 정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헛걸음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노년층 대상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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